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전환시 1대 1로 바꿔주기로
신용카드 적립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 통합법인 출범 이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를 그대로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전환해도 가치가 유지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5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선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해 적립받은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전환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 대 0.82(대한항공 대 아시아나항공)의 비율이 적용된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이용객들은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항공은 5등급으로 회원등급을 차등 운영 중인데, 대한항공은 ‘모닝캄셀렉트’라는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