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X 꺼져라" 노래부르면 징역형 받을수도...민주당 법안 발의

2025-11-06     김효정 기자
지난 10월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photo 뉴시스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 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해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