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도, 사장 안 내면 '증발'한다
2025-11-07 이채은 기자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업주의 체납으로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료는 총 1조1217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000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 넘게 1억6000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2021년 5817억원에서 2024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5년 들어 6월 기준 503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달 급여에서 4.5%가 빠져나가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연금 자격이 사라지는 셈이다.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몫(4.5%)은 물론, 사업주 부담분(4.5%)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된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후 5년 경과' 등의 사유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은 1157억원에 달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