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2025-11-08 이채은 기자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배임액이 18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지만, 구체적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김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거나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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