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첫 구속기소...임성근 전 1사단장 법정에 선다

2025-11-10     이황희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예편)을 구속기소했다. 이명현 특검 출범 이후 구속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지휘선상에 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높이 수심의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함께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병사 1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