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 200만원"...의사도 무너뜨린 연 7만% 대출 지옥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해 9월, 병원 장비 구입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대출 절차는 간단했고, 빌린 돈은 150만원. '소액이니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A씨는 일주일마다 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갚아야 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루 연체 이자만 원금의 40%에 달했다. 대부업체 직원들은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A씨의 사진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극심한 압박 속에 A씨는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병원 문을 닫았다. 그는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원금 외 3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이미 냈지만 여전히 3000만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 200만원 넘는 연체 이자와 협박이 무서워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연 7만3000% 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배모씨(34)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배 씨 일당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수사 결과, 배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초년생,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에서 7만30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총 18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최대 300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불법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의 신상을 확보한 뒤, 대포폰으로 자신들을 '합법 대부업체'라고 속이며 접근했다. 이후 20만~30만원의 소액 대출을 미끼로 일주일 내 원금의 두 배를 상환하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40%를 연체이자로 내도록 강요했다.
또 가족·지인 연락처와 함께 '지인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고,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해외 문자로 가족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도 보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