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호소한 9살을 귀가시킨 합기도장...아이는 결국 하반신 마비

2025-11-13     김효정 기자
도복을 입은 이미지. photo 챗GPT로 생성

충북 괴산의 한 합기도장에서 9세 여자아이가 훈련 중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은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 조치가 없었다"며 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수강생 A양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50대 관장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에서 A양에게 공중회전 기술을 지도하던 중 A양이 다쳤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양이 기술 도중 쓰러지듯 주저앉아 마비 증세를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B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지 않고 A양을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어머니는 "아이가 다리에 힘이 없어 관장의 등에 업혀 내려왔다"고 말했다.

A양은 어머니의 즉각적인 판단으로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다음 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완치 가능성이 낮은 척수 손상(ASIA-A 레벨)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부상 직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장의 초기 대응 부재를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상과 마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족은 지난 12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린이 체육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훈련 보조 기구 미사용, 안전 매트 부족, 응급 대응 시스템 부재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