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으로 125억 집을 '현금 일시불'...외국인 이상거래 200여건

2025-11-18     이채은 기자
1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매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photo 뉴스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조사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가 대상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 증여가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39건이었고, 무자격 임대업은 5건, 명의신탁 등 기타 위반이 14건, 대출 용도를 어긴 사례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다.

정부는 사례별로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를 했다.

예컨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17억3500만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의 환치기에 의존한 사실이 확인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연 9000만원의 국내 근로소득이 전부인 외국인 B씨는 125억원 상당의 서울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예치했다가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다른 외국인 C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원을 빌려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입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 통보 조치를 받았다. 방문취업비자(H2) 체류 외국인이 같은 국적 외국인과 직거래로 인천 아파트를 사들인 뒤 임대 보증금을 승계해 무자격으로 월세 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해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