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직접 나섰다...'임신 협박' 일당 재판 증언

2025-11-19     김경민 기자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가나와의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photo 뉴스1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낸 일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여)의 공판을 열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모씨(40·남) 사건은 분리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이어졌으며,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공갈에 대해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양씨는 앞서 다른 남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가 대응하지 않자 시도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명성과 선수 커리어에 대한 우려로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입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후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손흥민을 상대로 다시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 측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용씨와의 공모 및 공갈 미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용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