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죄는 있는데 벌은 없다"...패스트트랙 판결 정면 비판

2025-11-21     이채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을 두고 "봐주기식 판결에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장고 끝에 악수"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인 이날, 당시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의 형량은 모두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에 미치지 않아,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