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률 16.8% '당원 1인1표'...민주 "압도적 찬성, 거스를 수 없는 대세"

2025-11-21     김범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photo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인 1표'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당원 의견 수렴 투표에서 찬성률은 90%에 가까웠지만, 투표율이 17%에 못 미치며 대표성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실시한 ‘권리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에서 27만 6589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8%(24만116명)가 당헌·당규 개정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두 표를 ‘1대 1’로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며 "과정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대의(代議)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서는 전체 권리당원 약 164만7000명의 참여율이 16.8%에 그쳤다. 낮은 투표율에서 나온 '압도적 찬성'을 당 지도부가 '대세'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정 대표를 향한 당내 비토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투표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행사가 아닌 단순 의견 수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라며 "최근 있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투표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정 대표 발언대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했으나, 올해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당성·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당은 하루 만에 투표 명칭을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로 변경해 진행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