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10분 내 ‘뚝’...보이스피싱 번호 즉시 차단한다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존 2일가량 걸리던 이용중지 조치를 약 10분으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피싱 전화·문자가 국민에게 도달하는 모든 과정이 국내 3사 통신망을 거친다는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했다. 범죄 이용 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탑재했다. 최신 소프트웨어(One UI 7.0 이상)가 설치된 기기에서는 피싱 의심 연락을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 즉시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 기능은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만 제공된다. 경찰청은 “긴급차단 자체는 통신 3사 망을 기반으로 이뤄져 기종과 관계없이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동일한 차단 효과가 적용된다”며 “운영체제(OS) 구조 차이로 인해 다른 제조사 단말기에 즉시 적용은 어렵지만, 통신사 기본 앱 활용이나 신규 앱 개발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기종이 아닌 이용자는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번호는 통합대응단 분석을 거쳐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차단 요청이 이뤄진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발신·수신을 즉시 7일간 차단하며, 긴급차단을 위한 약관은 통신 3사뿐 아니라 알뜰폰 50여 개 사업자에도 일괄 반영됐다.
번호가 차단되면 범죄자는 더 이상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고, 피해자가 나중에 번호를 눌러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추가 분석을 통해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