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순대에 매출 반토막?...광장시장 점포들, 노점에 3억 소송

2025-11-23     이소진 기자
서울 광장시장. photo 조선일보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에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노점의 바가지 논란이 시장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주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연말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일, 구독자 154만명의 유튜버가 "8000원 순대를 주문했더니 고기를 임의로 섞어놓고 2000원을 더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다. 해당 노점은 "손님이 고기 섞어달라고 해서 섞어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상인회는 자체 조사 끝에 영업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공개한 광장시장 방문 영상 캡처. photo 유튜브

그러나 일반 점포들의 피해는 이미 상당한 상황이다.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이면 대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매출이 논란 이전의 60%도 안 된다"고 했고, 전통 간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토요일 하루 매출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일반 점포들은 "명칭이 비슷해 노점 문제로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노점상인회는 "소송을 걸면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종로구 관계자는 "양측 상인회장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 개입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