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돈 냈는데 생계급여보다 적게 받아"...국민연금 가입자 '충격'

2025-11-25     이소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photo 뉴스1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9924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76만5444원보다 8만5520원 적다. 두 제도의 역전은 2023년 처음 발생했으며 격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생계급여가 빠르게 오른 것은 기준중위소득의 큰 폭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인 영향이 크다. 2023년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 7~14%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되고, 연금액 산정 기준인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상승폭도 3~6% 수준에 그치면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82만556원으로 올해보다 약 6.9% 인상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70만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두 제도의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올해 7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726만여 명 중 월 연금이 40만원 미만인 사례도 271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51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 구조여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아도 생계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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