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면허 없이 질주...킥보드·이륜차 위반 2시간 만에 270건

2025-11-26     김효정 기자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서울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의 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인 결과, 단 두 시간 만에 270건이 적발됐다. 최근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서울 전역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오후 시내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교통순찰대·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PM과 이륜차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신호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고위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 230건, PM 40건 등 총 270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단속 과정에서는 면허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미성년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전기자전거 운전자, 인도로 주행한 배달 기사 등이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에 대해 관련 업체에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PM과 이륜차는 차체 보호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큰 위험에 노출된다"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 지역 PM·이륜차 사고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3434건, 2023년 2949건, 2024년 2712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2125건으로 집계됐다. PM 사고도 2022년 406건에서 2023년 500건, 2024년 448건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를 고등학생이 몰던 킥보드가 덮쳐 부인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민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시내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 환경이 개선(69.2%)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77.2%)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