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 '젓가락 발언' 이준석...경찰 모두 '무혐의'

2025-11-26     이용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9월 5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직접 고소작업차에 올라 당원모집 현수막을 설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스1

지난 5월 열린 대선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상대 후보에게 질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7건을 최근 모두 불송치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발언으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사건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 후보 아들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적 폭력을 묘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