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부품 관세 11월 1일로 소급 적용

2025-11-26     김범준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왼쪽)·백승아 원내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photo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자동차·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한시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부터 관세 인하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호 25%였던 자동차·부품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됐고, 이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11월 1일자 소급 적용' 요건이 공식적으로 충족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진 않겠다"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