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이 떴다. 3000만 화소급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투입됐다. 고속도로 정체 시 차량 끼어들기, 갓길 통행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드론이 보내온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차량의 진행 방향보다 전방에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에 무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설 연휴부터 고속도로 단속에 드론을 투입했다. 당시 드론 4대를 투입해 총 130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투입지점은 정체가 심하거나 끼어들기가 성행하는 구간으로 경부선(죽전BS·천안Jct·금호Jct), 서해안선(서평택Jct), 영동선(여주Jct), 중부선(경기광주Jct), 서울외곽선(장수IC) 등이다. 하지만 사고위험 때문에 드론 단속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드론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떨어질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은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연휴나 명절을 중심으로 드론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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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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