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관. ⓒphoto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관. ⓒphoto 뉴시스

한국방송공사(KBS)가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월 4일 신년사에서 "당초 지난 12월 이사회 상정이 목표였던 수신료 현실화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로 넘기게 됐다"며 "이번 달에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외부 여건이 험난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KBS가 질적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오는 1월 27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올해 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현 수신료 2500원은 40년째 동결된 금액이므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현재 KBS의 예산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정도인데,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신료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KBS는 2018년 585억원, 2019년 759억원의 적자를 냈다. 광고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KBS의 광고 수익은 지난 2015년 5000억원에서 2019년 25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는 종합편성채널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콘텐츠들의 경쟁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시장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 탓에 “결국 국민들 돈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오보 사태를 비롯해 지난해 12월에는 KBS 아나운서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했다는 논란이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KBS1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내용을 전하면서 원래 전달된 기사 원고에 포함되어 있던 야당 의원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발언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는 "해당 라디오 뉴스는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날씨 기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협의 없이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KBS는 180석 가까운 여당의 힘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론의 반발이 강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여당이 느낄 부담도 크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공수처법 등과 달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수신료를 인상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곽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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