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photo 뉴시스
지난 3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photo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첫 사건 수사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른바 ‘황제조사’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당시 이 지검장의 모습을 찍은 CCTV 화면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3시 48분쯤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로부터 차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도로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탔다. 이로부터 1시간 20분 뒤 이 지검장은 같은 관용차를 타고와 동일 장소에서 내렸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청사에서 이 지검장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이동해 공수처에서 만남을 가진 셈이다.

이날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나고도 출입기록, 조서는 전혀 남기지 않았다. 당시 작성한 보고서엔 면담 일시, 장소, 면담자 등만 기록했을 뿐이다. 법조계에선 “중요 피의자를 기관장의 차로 이동시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의 협조 요구 무시로 체면을 적지 않게 구긴 상황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4월 1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완료 후 송치해 달라”는 김 처장의 요구를 무시한 조치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기 문란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이성윤을 황제 영접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는데 무슨 낯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즉각 사퇴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본인도 살고 공수처도 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역임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 생각할 법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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