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신발 신은 채 바지를 시착하는 모습(왼쪽), 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오른쪽). ⓒphoto 피해자 측 제공 영상 캡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신발 신은 채 바지를 시착하는 모습(왼쪽), 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오른쪽). ⓒphoto 피해자 측 제공 영상 캡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가게 직원 폭행 등 ‘무개념 행동’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커지는 비판 여론과 달리 정부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다소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공개된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는 가게에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바지를 입는 것은 물론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매장 내 의류 시착은 보통 피팅룸에서 신발을 벗고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A씨는 이를 무시했고 매장 내 소파에 그대로 앉아 바지를 착용하는 등 무개념 행동을 지속했다. A씨는 1시간 동안 여러 벌의 옷을 입어보다 가게를 나섰는데, 당시 매장 내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 가게 직원으로부터 옷의 라벨 등을 확인받아야 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며 가게 직원들의 뒤통수, 뺨 등을 때렸다. A씨로부터 뺨을 맞은 직원은 볼이 빨갛게 붓기도 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조사를 거부하며 갑작스런 뇌경색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A씨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 파견된 외교 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피터 레이쿠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사과문을 올렸지만 반말을 사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사과가 없는 점 등으로 여론의 원성만 사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영국의 공영방송 BBC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만 봐도 뉴질랜드 당국은 강력한 외교적 대응으로 국내 정부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공식 사과 요구로 이어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토론방 게시판엔 이같은 강경조치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갑질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을 추방해주세요’ ‘벨기에 대사 부인 폭력 관련 법적 책임 못하면 추방’ ‘국민이 폭행을 당했는데 빠른 조치 취해주세요’ ‘우리 정부에서 벨기에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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