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이 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를 소지 않고 탑승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도 범칙금이 나온다. 금액은 각각 2만원, 4만원이다. 이 같은 규제 시행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12일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직장인들이 전동킥보드에 탑승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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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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