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photo 뉴시스

머지포인트 환불, 판매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8월 17일 경찰은 머지포인트 개발·운영업체인 머지플러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머지플러스의 경우 아무런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머지포인트를 발행·관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16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하고,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뒤늦게나마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머지포인트만 하더라도 누적 회원 100만명, 일일 평균 접속자수 20만명에 이르렀는데, 과연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와 범용성이 등록 조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만약 아무런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1)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2)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각종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구글기프트카드, OK캐쉬백이 있다.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 기능이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이고, 법에 정한 범용성(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의 요건을 갖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 예컨대 예전 U-Pass 카드의 경우(현재는 티머니에 통합) 교통카드 기능만 있었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티머니의 경우 교통카드 기능 외에 소액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어떻게 보면 현행법은 모든 형태의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을 규율한다기보다는 일정한 규모(30억원)와 범용성(2개 업종 이상)을 갖춘 경우에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위축이나 소비자 이익에 역행이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율하자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머지플러스의 경우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용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머지포인트의 경우 편의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범용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20억원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우선 ①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일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 없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하는 경우,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 안에만 위치하는 경우,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 안에만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대학 구내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②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③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등록이 면제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자는 여러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객이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을 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아울러 ①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20% 미만으로는 정할 수 없음) 이하인 경우에 잔액의 전부를 환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외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무등록업체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main.jsp)’의 등록·신고 페이지에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이 수시로 공고되므로 이를 확인하면 된다. 파격적 할인 혜택,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달콤함에 현혹되기 전에 1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부터 해보는 것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편리함도 있는 반면, 편리한 만큼이나 사기나 각종 사고가 쉽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재욱 변호사ㆍ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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