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부지 전경.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부지 전경.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들이 10월 1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의뜰은 사업 초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9~2020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행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았다.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대장동 사업부지 북측에 존치한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및 철탑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된 명령 내용이었다. 여기서 지중화는 전력 설비를 땅에 묻거나 설치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지중화 필요성은 해당 전력설비의 전자파 노출 위험 우려에 따라 제기된 것이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해 8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이행조치 명령을 전달한 성남시를 상대로 ‘이행조치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심판이 그해 12월 기각되자 성남의뜰은 올해 1월 ‘이행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관련 소송대리인으로는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기용했다.

소송 변론은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뤄졌는데, 9월 30일 5차 변론 기일엔 태평양 변호인들이 돌연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와 피고인 성남시 변호인들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 태평양 변호인(송우철·오정민·이덕우·이준구)들은 5차 변론 기일 다음날인 10월 1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임 사유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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