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11월 14일 부산 지역 중구·기장군 등 10개 구·군은 내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공공기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본부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 내 6개 시·군·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나 무인민원기로 업무를 보기 어려운 고령층에 대한 우려도 이어진다. 지난 12월 1일 낮 12시10분경 경기도 양평군청의 텅 빈 민원실에 민원인 한 명이 서 있다. 경기 양평군은 지난 2017년부터 읍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군청과 산하기관 전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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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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