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 사설 승합차에 실려온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시신을 관계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화장터 앞에는 사설 운구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화장터에 시신을 나르기 위한 사설 운구차를 유족 측이 직접 대여하는데, 하루 대여비만 3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8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환자 숫자도 폭증하면서 방역 대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사실상 철회했다. 당국은 12월 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모임을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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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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