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한·일 레이더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간 군사교류 축소 등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양국 군 당국 간 꼬인 매듭을 풀 해법이 묘연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1일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한 이후, 동영상과 전자파 수신음을 공개하는 등 적극 공세를 펼쳤으나 최근 들어서는 일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측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시전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피전략’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 1월 23일에도 이어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약 60~70m의 초저공 위협비행을 하는 식으로 도발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가 레이더 사진을 즉각 들이대며 강경대응에 나섰지만 그때도 일본 방위성은 국방부가 요구한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 채 위협비행이 아니었다고만 주장했다.

한·일 간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레이더 갈등을 30년 경력의 해상초계기 파일럿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해상초계기 부대인 해군 6항공전단장 출신의 심재옥 제독(세한대 운항학과 교수·예비역 해군준장)은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의 본질은 ‘레이더 갈등’이 아니라 ‘구조작전 방해와 위협비행 갈등’”이라며 “일본의 해상초계기 P-1은 탑재장비의 능력만으로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해경이 어선 구조를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초계기가 어선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하에 우리를 위협했다는 지적이다.

심 제독은 1995년 4월 해군의 주력 초계기 P-3C를 도입한 원년 멤버다. 1986년 해군사관학교를 38기로 졸업하고 프로펠러 해상초계기인 S-2 트래커의 조종간을 잡다가 1994년 P-3C를 도입하는 인수요원으로 선발돼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미 해군항공대(VP-40)에서 P-3C 인수교육을 1년간 받았다. 현역 시절 P-3C 조종사로 한반도 해역의 수중침투 세력을 감시하는 한편, 해군 항공병과장 등을 맡으며 후배 조종사를 양성해오다 2015년 전역했다.

- 파일럿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일본 자위대 P-1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벌인 행동에 대해 어떤 점들이 석연치 않나. “첫째, 광개토대왕함 등 한국 구조세력을 호출하지 않았다. 둘째, 구조세력을 도우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셋째,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구조세력을 비디오로 촬영했는데 이는 통상 적대적이거나 이에 준하는 표적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넷째, P-1이 광개토대왕함을 정탐할 때 교범에 나와 있는 기동 방법대로 비행을 했는데, 이런 기동은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한다. 다섯째, 우리 측 위협 전자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섯째, 자신들을 일본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가 아닌 일본 해군(Japan Navy)으로 호칭했다. 국제사회에 자신들을 정상국가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자위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 해상자위대의 P-1은 왜 우리 구조세력 위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면서 구조를 방해하고 우리 군함을 위협비행했을까. “두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이 사전에 기획된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다. 일본이 정상적인 군대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위한 기획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대공미사일을 갖춘 군함을 경계하기는커녕 가미카제식으로 기동한 P-1과 승무원들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둘째는, 전력화 중인 P-1에서 초계비행과 훈련을 병행하며 우연히 발생한 전자파 접촉을 확대 해석해 방위성 장관과 관방장관, 총리까지 나서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 당시 P-1이 훈련 중이었다고 추정하는 까닭은. “P-1은 매우 기초적인 초계비행 형태를 보였다. 위협이라고 판단한 후에도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 헬기 탑재 함정인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할 때도 그렇다. 초계기는 당연히 사전 탐색을 통해 헬기가 비행 중인지 아닌지 안전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탐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헬기가 없다’는 대화를 나눴다.”

- 일본 측이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작전 중이던 해경 삼봉호의 레이더파와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파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당시 구조 현장엔 광개토대왕함, 삼봉호, 어선 등의 구조세력이 쏘아대는 레이더 주파수들이 많았다. 삼봉호의 캘빈레이더는 탐색 및 사격통제 겸용으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와 같은 ‘I밴드’(주파수 8~12㎐)를 쓰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일본 초계기가 사격통제레이더에 접촉했다고 말하는 순간, 광개토대왕함은 삼봉호와 유사한 선상에 위치한 상태였다. 일본 측이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STIR 추적레이더에 조사(照射)받았다고 특정하려면, 시각(time), 방위(bearing), 주파수 특성(frequency characteristic) 등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 만약 해경 삼봉호 레이더파와 혼동을 했다면, P-1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코밑까지 저공비행하면서도 레이더파의 방위 분석도 못한 딱한 처지가 된다.”

심 제독은 “일본 측이 명확하게 광개토대왕함 STIR 레이더로 분석한 세부 전자파 자료를 내놓지 않고, 전자전장비(ES)로 ‘I밴드’ 주파수를 가청신호주파수로 변환한 ‘교육용 전자파 수신음’ 같은 것을 증거라고 내놓고 우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갈등을 부추겨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황을 끌고 가려는 음모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해자대 초계기가 처음부터 주파수 모드를 협대역으로 탐색해 광개토대왕함을 겨냥했다면, 그것은 광개토대왕함을 적(敵)으로 보고 접근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 P-1이 광개토대왕함만을 찍어서 협대역으로 탐색했을 것이라는 근거는.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는 ‘I밴드’라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쓴다. 초계기 조작사들은 상대방의 I밴드 대역을 탐색할 때 광대역(wideband)과 협대역(Narrowband) 중 하나를 선택한다. 통상 광대역 탐색을 선택해 이 범위에 들어오는 강한 신호 순으로 수색을 실시한다. 당시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 어선이 한데 뒤섞인 구조현장에서 일본 측이 유독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STIR 추적레이더를 조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을 적으로 간주해 P-1 초계기에 STIR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넣어놓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광개토대왕함의 주파수만을 찍어서 수색했다는 의미다. 당시 일본이 협대역 탐색을 했는지, 광대역 탐색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광개토대왕함을 특정하고 출동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지난해 12월 연례독도방어훈련 때 1함대의 기함으로 참가했던 광개토대왕함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해상자위대가 광개토대왕함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미인가. “우리 측 훈련의 핵심 함정인 광개토대왕함의 움직임에 신형 초계기(P-1)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 일본은 P-1 초계기에 장착된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Radar Warning Receiver)의 전자파 수신음을 증거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광개토대왕함이 조사한 레이더파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나. “RWR은 조종사에게 위협적인 레이더의 방향, 거리 등 위협의 우선 순위와 위협 상태를 지시계 및 톤(Tone)으로 경보하는 지원 장비다. 일본이 내놓은 것은 조종석의 RWR이 아니라 조작사가 ES 장비로 수신한 전자파 수신음이다. 일본이 1월 21일 현장의 수많은 함정과 선박의 주파수 가운데 광개토대왕함으로 추정되는 전자파 수신음만 들려준다는 자체가 정보를 가공했다는 ‘자백’이다.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이 경보음을 탐지했다고 주장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위협 시현(示顯) 계기판에 기록된 자료까지 제시해야 한다.”

- 통상 사격통제레이더의 조사를 받게 되면, 초계기 파일럿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위협 전자파를 받았다면 파일럿은 무조건 ‘풀파워’(전속력 기동)를 외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이다. 미사일이나 함포를 피해 급상승하거나 바다로 최대한 낮게 날아 현장에서 20~30마일 정도를 벗어나야 한다. 그 다음 함정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기만탄인 ‘채프(chaff)’나 ‘플레어(flare)’를 쏘면서 대응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P-1 파일럿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격통제레이더의 조사를 받았고, 방위성 관계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면서도 대화는 긴박감이 없었고, 회피기동도 하지 않았다. 비디오 영상으로 보면, 기체 방향을 틀어 5마일 정도 벗어나면서 오히려 광개토대왕함의 함포나 미사일에 공중표적이 되기 안성맞춤인 거리로 이동했다.”

일본은 방위성은 1월 21일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두 나라가) 실무자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본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틀 후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이어도 해상에서 대조영함에 다시 초저공 위협비행을 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네 번째 ‘도발’이다.

-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기동과 올해 1월 23일 이어도 해상의 P-3 초계기 기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20일의 P-1 기동형태는 정탐형식이었다. 사격통제용 STIR 레이더를 유발하려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반면 지난 1월 23일의 기동은 보복성 위협비행이었다. 즉 12월 20일 비행은 전술교범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기동이었다. 초계기가 수평비행(level flight)을 한 것이 아니라 뱅크각(bank angle)을 주어가면서 광개토대왕함을 보았다는 것이 정탐을 위한 근접비행을 했다는 방증이다. 반면 1월 23일의 기동은 P-3가 교범상 최저고도인 60~70m로 대조영함의 선수(船首)를 차단비행했다.”

- 차단비행이라니. “국제 관례상 금지된 비행 유형이다. 조종사들끼리 하는 말로, 한국 함정을 한 번 ‘훑어주는’ 거다. 조폭들이 주행하던 차를 앞질러 급정거하는 위협운전과 흡사하다. 1996년 림팩 훈련에서 표적 예인기 역할을 하던 미 해군의 A-6E기 한 대를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근접방어무기(CIWS)가 ‘자동 모드’로 격추시킨 사고가 있었다. 초계기의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헬기모함인 대조영함에 초근접 비행을 할 경우, 공중충돌 사고의 우려도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월 25일 일본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이 기지엔 우리 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P-1 초계기가 배치돼 있다. ⓒphoto 연합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월 25일 일본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이 기지엔 우리 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P-1 초계기가 배치돼 있다. ⓒphoto 연합

-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적대행위’로 규정하는데, 이는 초계기의 통상적 임무활동 아닌가. “저고도 비행이나 비디오 촬영 모두 비정상적 행동이다. 내 경우 현역 시절 초계비행 중 조난당한 러시아 선박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비디오 촬영보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함정을 불러 ‘무엇을 도와줄까’를 물었다. 초계기엔 EO(전자광학)·IR(적외선장비)이란 장비가 있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디오 촬영은 적으로 의심되는 표적에 대해서만 한다. 이어도 해상에서 대조영함에 초저고도로 접근한 것도 위협비행이다. 지난해 11월 5일 대조영함이 3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육·해·공 통합훈련을 위해 나흘간 사세보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초계기가 함정 정보 수집을 위해 근접 촬영할 이유가 없었다.”

- 동해 공해상에서 P-1 초계기와 광개토대왕함은 군 통신망으로 교신을 할 수 없었나. “할 수 없다. 대신,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국제상선공통망(주주파수 156.8MHz·보조주파수 156.6MHz)을 이용해 통신을 한다. 때로 중국 어부가 주파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계속 부르는 바람에 낭패를 보기도 하지만. 일본은 양국이 2014년 서명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관한 강령’(CUES)을 한국이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사격레이더 조사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으로 위협적인 근접정찰비행을 함으로써 CUES 규정을 위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초근접 위협비행에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photo 연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초근접 위협비행에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photo 연합

- 우리 해군의 초계기 운용능력은. “해군은 한반도의 좁은 수역에서 중국 어선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 괴선박과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다. 가혹한 환경이 해군항공 능력을 강화시켰다. 우리의 P-3 초계기 운용은 세계 정상급이다. 하지만 정보능력과 지원능력 면에서는 아쉽다. 그래도 우리 해군은 잠수함 잡는 킬러다. 1997년 11월 서해 소흑산도 서방 80마일 해상에서 중국이 자체 건조한 로미오급 잠수함인 밍급(明級) 033식 잠수함을 잡아 NLL(북방한계선)을 벗어날 때까지 12시간 동안 추적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린 북한 로미오급 잠수함과 관련한 유사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군 생활의 보람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보자산을 확보한 것이다.”

- 심 제독이라면 일본 초계기처럼 군함에 함부로 접근할 수 있겠나. “우방국 함정 간에도 절대 그럴 수 없다. 바다에서도 예의가 있다. 망망대해에 외롭게 떠 구조활동을 하는 함정에 낮게 접근해 ‘윙락킹(wing rocking)’으로 인사하며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정탐, 위협비행을 하다니….”

- 한·일 간의 초계기 갈등은 현재로서는 해결 난망이다. 2016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체결돼 있는데, 한·일 간 레이더 주파수 공개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긴가. “한·일 간 레이더 공방은 민감한 정보사안이 걸려 있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한·일 양국 모두 전파 데이터는 중요 군사기밀이다. 주파수 폭(PW), 주파수 간격(PRI)과 같은 고유 주파수 특성이 드러나면 상대방 전파방해(재밍) 공격에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레이더 경보음도 ‘더빙’해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이면서, 한국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출구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한·일 간 이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구조작전 방해와 위협비행 갈등’은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 한·일 간에는 북핵문제 등 현안이 많이 있다. 이웃 우방국가로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더 큰 문제를 손잡고 풀 수 있다. 항모 10척 건조를 추진하며 해양굴기를 외치는 중국, 방위계획대강의 개정을 통해 이즈모급 항모 4척 시대를 선포한 일본, 두 해양강국 사이에서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길은 뼈를 깎는 해군력 건설뿐이라는 것을 이번 갈등을 통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키워드

#인터뷰
오동룡 취재기획위원·군사전문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