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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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요즘 청와대가 주시하는 초선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의 사저(私邸)용 토지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제기하면서다. 사저 부지에 포함된 농지를 매입하면서 문 대통령 측이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작성해 하북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안 의원이 입수해 폭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고 밝힌, 양산 매곡동 현 사저 농지 부분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부산일보 평기자 출신으로 편집국장, 사장까지 지낸 ‘민완(敏腕) 기자’의 실력이 어김없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청와대는 안병길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틈틈이 경작을 해왔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으나 의혹은 아직도 여전하다. 향후 문 대통령 측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한 해당 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에서 대지(垈地)로 형질변경이 필수적이다. 형질변경 과정에서 또 한 번 불거질 특혜 의혹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지난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안 의원은 다음 날 있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이어갈 태세였다.

- 대통령 사저 부지 관련 의혹은 어떻게 입수했나. “지난 7월경 여러 경로의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하북면 사저 예정부지는 문 대통령이 부산 경남고 2년 후배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이미 부산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직후 농림축산식품부나 양산시는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를 취했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한 당시 양산시 하북면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당초 경남지사와 양산시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 두 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당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는 바람에 하북면장밖에 부를 수 없었다. 아쉽지만 면장을 상대로 농취증을 발급하는 실무적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 농취증 발급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신청된 날짜는 2020년 5월 4일이다. 농취증은 당일인 5월 4일 바로 발급됐다. 일반인이 농취증을 신청하면 실무자가 신청인의 나이, 직업, 거주지는 물론 영농경력이 있는지, 실제로 경작한 토지가 있는지, 농기계는 있는지, 농사를 짓겠다는 해당부지가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직접 신청인과 유선으로 통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직접 신청인(문재인·김정숙)에게 통화해 확인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실무자가 알아서 신속하게 처리했든지, 누군가의 전화나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

-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경작을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산 하북면 현지에 내려가 보니 김정숙 여사가 한 번 내려왔다고 하더라. 하지만 직접 경작을 하러 온 것은 아니고 매입한 땅을 둘러보러 온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 9월 현지에 내려가 보니 해당 부지는 이중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절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퇴임 후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 않나. “농지법은 자경(自耕)을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을 가한다.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문 대통령은 이틀에 한 번꼴로 내려와 농사를 지어야 했다. 서울에서 4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 문 대통령이 매입한 하북면 농지에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로 형질변경이 불가피한데. “이게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 형질변경을 통한 농지 투기다. 문 대통령이 매입한 토지는 농지와 대지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현지에서 조사를 해보니 대지는 3.3㎡(평)당 150만~200만원, 농지의 경우 80만~100만원가량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하북면 사저 부지 매입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4억원 상당의 경호처 매입 부분 제외) 합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만 매입했더라면 적어도 30억원은 들었을 것이다. 형질변경 없이도 엄청나게 싸게 땅을 사들인 것이다. 집을 짓고 싶으면 농지가 아닌 대지를 매입하면 된다.”

- 문 대통령이 형질변경을 해가며 사저를 현 양산 매곡동에서 하북면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양산 매곡동의 현 사저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경호상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경호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양산 매곡동 현 사저가 천혜의 요새라고 한다. 입구만 틀어막으면 수상한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다. 하북면의 사저 건립 예정지는 양산 통도사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가깝고 오히려 오픈된 곳이다. 말이 안 된다.”

- 경호상 필요가 아닌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다고 보나. “문 대통령은 과거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주변의 운동권 세력들은 문 대통령을 퇴임 후에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북면 사저 예정지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과 차로 30~40분 거리다. 1시간가량 걸리는 매곡동 사저보다 봉하마을과 더 가깝다. 가까우면 지지자들이 봉하마을에도 갔다가 평산마을에도 갈 것 아닌가. 노무현의 봉하마을과 문재인의 평산마을을 한데 묶어서 성역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한국의 농지법은 그 어떤 법보다 무서운 법이다. 과거 소작농 문제 때문에 헌법 제121조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들어갔다. 농지의 불법취득에 대한 처벌은 그 어느 법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 일반인들을 상대로는 관련 공무원들이 농지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농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적발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한데 그 원칙이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 농지법 위반 처벌규정은 무엇인가. “농지법 제5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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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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