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두고 “수사 경험 없는 의원들의 원칙 없는 입법 활동”이라며 “실무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이해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검복(檢服)을 벗고 정계로 뛰어든 건 정부·여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이었다. 그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역임하며 검찰개혁안의 문제를 내부에서부터 지적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지금의 방식으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면서까지 반대한 중수청 신설은 ‘최악의 수’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수사 인력 13만명으로 늘리는 조치”

김 의원은 ‘검찰개혁 시즌1’이라 일컬어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아직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상황이라 말한다. 그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만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본래 지난해에 다 마무리했어야 할 것들인데 조정안이 시행되고 2개월이 흐른 지난 2월까지 논의를 이어간 셈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한 사법체계가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수청 설립을 강행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은 8개에 이른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형실효법 개정안, 형사보상·명예회복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규정정비를 골자로 했다.

김 의원은 대검 미래기획단장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목표를 다음의 두 가지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은 여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가 강조해온 목표는 ‘수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차단’과 ‘거악 비리 수사 전문성 확대’다.

“수사는 특성상 침익적 행정(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행정)이다.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단이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 견제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설립된 경찰청 산하 수사 전담 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나 공수처엔 수사 권한만 부여했을 뿐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중수청 또한 같은 선상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여권은 지속해서 오류를 범하는 거다. 과거 통제받지 않는 수사 인력이 100여명의 특수부 검사에서 13만명의 경찰공무원으로 번질 수 있다.”

최근 공수처가 여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뒤늦게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등의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여기에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첩돼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질 경우 수사 전문성은 오히려 떨어질 거라 본다. 그는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과정 중 하나다. 목적 자체가 기소를 거쳐 공판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공판에 나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용의자 확보, 피고인 변호에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 검찰이 이해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권력형 비리, 증권 범죄 수사를 직접 담당하거나 수사지휘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까지 이슈화됐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탈세·배임 혐의 수사나 아베 일본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수사, 독일 폭스바겐사의 ‘디젤게이트’(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 수사도 모두 검찰이 도맡았다. 김 의원은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의 연방검사였던 프릿 바라라가 2019년에 저술한 회고록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만 해도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 수사 이야기”라고 말했다.

“당 주도권 장악 위한 수단으로 활용”

김 의원은 향후 중수청의 역할이 공수처, 국수본과 크게 구분되지 않을 거란 점도 문제로 거론한다. 현재 이들 기관이 담당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자 신분 등이다. “수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가령 3명이 돈을 모아 부동산 투기를 진행했다고 가정하자. 얼핏 보면 국수본 소관이지만 투기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뇌물이 오고 가면 중수청 소관이다. 이때 3명 중 1명이 고위직 인사로 드러나면 공수처 소관이 된다.”

이를 비춰봤을 때 당장 문제시되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부터 혼선이 빚어질 거란 것이 김 의원의 관측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 때만 해도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중수청이나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뇌물수수,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거론됐었다. 김 의원은 “해외 국가들이 국내와 달리 마약범죄청 등 범죄 내용을 기준으로 특수청을 만드는 건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권이 중수청을 추진하는 데엔 또 다른 속내도 있을 거라 내다봤다. “크게 세 가지다. 현 정권 연루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했던 윤 전 총장 찍어내기, 검찰에 기소된 일부 의원들의 사적 보복이다.” 중수청 신설을 주도하는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의 속도조절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감행하는 데엔 중수청을 당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입장에선 이토록 원칙 없는 검찰개혁, 사실상의 검찰 해체 시도를 바라만 볼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검찰개혁이 다음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으로선 국수본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수사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 특수부는 효율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나누고 일부 중대 범죄 수사에 한해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경찰제도를 대입한 구조다. 여기서 공수처, 중수청은 기존 사법체계에 편입해야 한다.”

남은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윤 전 총장이 3지대에서 세를 구축할 거란 관측이 많지만 캐스팅보터로서의 3지대인지, 정말 중도 영역의 3지대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국내 정치 구도상 후자로 있기는 어렵다.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 여야 중 한 곳을 택할 것이며 그래야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가장 최선의 방안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순이라 판단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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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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