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7월 21일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7월 21일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남은 형기 약 22개월을 채워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던 김동원씨 일당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을 인터넷 기사 등에 조작했고, 이 과정에 김경수 지사가 지시·관여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골자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이른바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봤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여권인사들이 네이버에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들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2018년 6월 허익범 특검팀이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김 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 보고를 주고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드루킹이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지사가 이러한 보고 등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 지사가 기사 주소(URL)를 드루킹에게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특검 수사로 밝혀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지난 2012년 대선 전 불거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와 달리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차이가 있다.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민간인 신분이던 드루킹 일당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받지 않았다. 민간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의 행위인데, 드루킹 일당의 수법은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눌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허익범 특검팀은 이를 비방이나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지시가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곽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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