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photo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photo 뉴시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자사 고문으로 영입한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원의 고문 보수를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진 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이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사다. 강찬우 전 지검장은 이 지사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로 고문 보수액을 따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순 있다. 눈여겨볼 점은 ‘지급수수료’다. 지급수수료는 법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비용을 처리하는 항목이다. 홍순탁 회계사는 “회사의 계정 과목이란 것이 100% 완벽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문에 대한 고문료는 지급수수료로 많이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의 지급수수료는 최근 6년 동안 19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8억244만원, 2016년 7억1062만원, 2017년 13억1203만원, 2018년 65억2735만원, 2019년 55억5110만원, 2020년 48억5797만원이다. 이 금액 안엔 각종 비품 유지보수료, 송금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등도 포함되겠지만 신생 시행업체 특성상 법률·회계자문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분석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고문 인사 수로 해당 금액을 나누면 한 명에게 최소 1억원 이상씩은 분배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경율 회계사는 “지급수수료보다는 ‘급여’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여 즉, 사업 소득으로 처리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상 더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화천대유 총 급여는 32억원을 기록했다. 총 직원 16명이 이를 나눠 갖으면 한 명당 2억원의 급여를 탔다는 이야기인데, 이 보다는 고문들 보수액이 여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김 회계사의 분석이다.

화천대유 대표는 지난 14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일부 고문 선임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에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특검 시작 전에 그만뒀고 이상할 것도 없다”며 “이현주 전 부행장은 은행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자문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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