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자사 고문으로 영입한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원의 고문 보수를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진 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이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사다. 강찬우 전 지검장은 이 지사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로 고문 보수액을 따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순 있다. 눈여겨볼 점은 ‘지급수수료’다. 지급수수료는 법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비용을 처리하는 항목이다. 홍순탁 회계사는 “회사의 계정 과목이란 것이 100% 완벽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문에 대한 고문료는 지급수수료로 많이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의 지급수수료는 최근 6년 동안 19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8억244만원, 2016년 7억1062만원, 2017년 13억1203만원, 2018년 65억2735만원, 2019년 55억5110만원, 2020년 48억5797만원이다. 이 금액 안엔 각종 비품 유지보수료, 송금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등도 포함되겠지만 신생 시행업체 특성상 법률·회계자문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분석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고문 인사 수로 해당 금액을 나누면 한 명에게 최소 1억원 이상씩은 분배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경율 회계사는 “지급수수료보다는 ‘급여’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여 즉, 사업 소득으로 처리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상 더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화천대유 총 급여는 32억원을 기록했다. 총 직원 16명이 이를 나눠 갖으면 한 명당 2억원의 급여를 탔다는 이야기인데, 이 보다는 고문들 보수액이 여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김 회계사의 분석이다.
화천대유 대표는 지난 14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일부 고문 선임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에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특검 시작 전에 그만뒀고 이상할 것도 없다”며 “이현주 전 부행장은 은행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자문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