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10월 28일 석방됐다. 지난 5월 14일 구속 기소된 지 168일만이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1심 구속 기한(180일)이 임박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정작 이 의원 측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전북 전주에 거주하고,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의원이 별도의 보석금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기소된 이후 총 7번 변호사를 바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내년 1월로 예정된 1심 선고 전 교도소에서 나오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전주지법 재판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탁으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임명했다고 주장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친형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최종구 대표가 2017년 3월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됐는데, 당시 김태년 의원이 전방위로 나에게 최종구 대표 임명을 부탁해 증인(이경일)과 상의했다”며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 최종구를 임명한 것이죠”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대표와 김태년 의원은 전남 순천고 동문이다.
이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팔아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2015년경 샤넬, 프라다, 버버리 등 해외 명품 구입과 항공료, 골프, 스파, 마사지 등 업무와 무관한 관광비용 1억69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태국의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임원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채용 논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과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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