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대선 네거티브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다. 투표일이 임박해 뭔가가 터지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믿기에 의외로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거티브 카드가 있다면 대선 D-100일 즈음한 시기에는 터뜨려야 효과가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이유에서 12월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여ㆍ야의 공격카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대선 캠프 주위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전화 녹취록 이야기가 나온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지원 사격을 받았고 문 정권 초기 여권 주요 인사들과 전화 통화를 많이 해왔다. 여권 주요 정치인 가운데 윤 총장과의 통화 녹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녹취록 가운데 윤 후보에게 불리한 편집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대장동 관련 추가 폭로가 거론된다.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대장동 개발 수익금 일부가 선거 사무실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경위를 증언하는 녹취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정말 공개될지 만일 공개될 경우 신빙성이 있을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씨가 단지 돈을 빌려준 건지, 아니면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따지는 검찰 조사가 검토 중인데 논란은 조사 방식이다. 만일 김씨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부터 공개 소환은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 금지를 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 검찰의 대선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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