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2020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황이 담긴 전체 음성파일을 주간조선이 입수했다. 이 음성파일은 지난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에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제출한 증거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분량은 전체 26분 중 3분에 불과하다.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분량에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과 금액 등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이 파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던 때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만 20억여원의 수임료를 사용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내용 등이 암시돼 있다. 이 후보 측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변호인단 비용은 총 2억5600만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으로 무료변론 등으로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입장과는 상충하는 내용들이다. 고발인 측에선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사건 관련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주간조선이 입수한 파일은 총 2개로 각각 5분과 21분 길이다. 두 파일 모두 올해 6월에 녹음됐다. 5분 길이의 첫 번째 파일은 이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와 이모씨와의 통화내용이다. 여기서 이씨는 이 통화 음성파일을 ‘깨시연’에 넘긴 제보자이기도 하다. 이 파일에는 이씨가 자신의 지인 관련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수임료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사람 간 대화는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변호 수임료로 20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화 속 괄호와 부연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첨부했음.)

이모씨(이하 이)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최 대표님 하고 같이 친구 사건 때문에 기억나시죠.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 그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이에요. (중략) 7월 5일날 오후에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약속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 게 그때 착수금 3억에 성금 보수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태형 변호사(이하 형) “예예예.”

 “이 친구가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님을 영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마침 또 이재명 지사 광팬이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약을 타 놨거든요.”

 “사건을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많이 좀 응원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후원금도 좀 내고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공직선거법 변론) 이야기했더만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제가 금액(이재명 당시 도지사 수임료로 추정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쪽에 소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착수금 5000(만원)에 (중략) 동생이 고소하려고 하는 금액은 한 150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검찰 단계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갚은 걸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볼 때 3억을 하시고, 집행유예 놓으면 추가로 더 하시는 게 안 낫나 싶은데. 그 집행유예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시고. 왜냐면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님 좀 많이 받아야 저하고 최 대표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을까 (싶죠).”

 “예예.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저기 최 대표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예.”

 “그러니까 자기도 한 10억 이상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성공 보수로 3억. 그거는 이제 50억 밑으로 빼주는 거. 집행유예 나오면 한 5억 더. 이렇게 제가 좀 딜을 했으면 싶은데.”

 “네, 근데 착수금은 1억은 받아야 할 거예요.”

요약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비용은 20억여원이었고, 이씨 지인은 이에 맞춰 자신의 변호비용으로 약 1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간 대화다.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인 측은 이 대화를 근거로 국감 당시 이 후보가 “변호인단 비용은 총 2억5600만원”이라고 한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한다. 또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태형 변호사가 보통의 사건 변호비용으로 착수금만 최소 1억원을 요구하는데, 이에 비춰봤을 때도 이 후보가 변호인단 비용으로 2억5600만원을 들였다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파일에는 첫번째 파일에 등장한 최모 대표와 이씨 간의 21분 분량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최 대표는 이 변호사와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이씨 지인 변론과 관련해 이씨와 이 변호사를 연결해준 장본인이다. 최씨와 이씨의 대화는 이씨 지인 사건 변호 수임료와 관련해 이씨와 이 변호사가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두 번째 파일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변호사에게 건넨 수임료 20억여원’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제가 이태형 변호사님하고 친구하고 약속을 일단 잠정적으로 잡았거든요. (중략) 잠정적으로 7월 5일날 일단 만나기로 하고. 친구가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이제 결정이 안 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친구가 이거는 나한테 제안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불만이 없는데, 이 현금을 너무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5억까지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최 대표(이하 최) “예.”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내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예.”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라니까 이제 아이디어 들어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으로 일단 (하고) 이제 1년 후에 환매부로 되사는 걸로. 왜냐하면 자기가 대표이사 계속하면 회삿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주고, 그런데 이게 비상장 회사니까 처분은 못 하잖아요. 1년 후에 회사에서 회삿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봐라 하는데, 괜찮을까?”

 “그거는 직접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태형 변호사님한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해요. (중략) 집행유예도 잘 나와가지고 성공하시면, 후원 단체에서 한 1억 기부해 달라고. 그 아예 대놓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형편이니까.(중략)”

 “그거 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은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때도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중략)”

 “근데 얘가 또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편이야. 그걸 이걸 올려놨으니까 얘가 마음의 준비가 된 거. 한 10억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어쨌든 들어간 거니까, 그 얘기는 최 대표님한테 그런 거 쓸데없이 하고 다니냐 이렇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잖아.”

 “아니에요. (이태형 변호사가) 졸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굳이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라고 얘기 드린 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도 그거 얘기한 거는 이 대표님밖에 없어요.(중략)”

 “다른 데로 또 퍼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OO 사장님(이씨의 지인)이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만.”

 “뭐 세금은 다 냈을 테니까 세금만 다 내면 문제는 없지 않아.”

 “아니아니 아니에요. ○○ 사장님이 또 다른 데다가 얘기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냐고요.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자기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때는 해주고 이때는 안 해주고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제 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중략)”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꾸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 자기는 그냥 저거 받고 말았다. 3억 받고 만 것밖에 없다. 그 돈을 노출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허위 브로커한 거잖아요.(중략) 그러니까 이재명씨를 변호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대금 받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냥 25억만 이야기할 걸. 주식 이야기….”

 “네. 주식 얘기는 왜 나갔는지 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고발인 측이 주목하는 부분은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드러난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 처리방식이다. 대화만 보면 이 변호사는 3억원은 현금으로, 20억원은 주식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이 사실을 이씨에게만 전했는데, 이씨는 이를 자신의 지인에게까지 공유했고, 이에 해당 지인도 자신의 변호비용 일부를 자신 회사 주식으로 처리할 수 없느냐고 제안한 상황으로 보인다. 고발인 측은 정황상 이 주식이 쌍방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라 보고 있다. 실제 이 후보 변호를 맡았던 일부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및 감사직을 역임한 점, 쌍방울 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점 등이 사실로 밝혀진 데 따른 추정이다.

지난 11월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이재명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11월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이재명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측 “제3자 대화에 명백한 허위 조작”

주간조선이 입수한 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 후보 측과 민주당 측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연결하며 일종의 ‘커미션’을 타내기 위한 명백한 조작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녹취록에 등장한 최씨는 “이태형 변호사의 이 후보 변호 수임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며 대화에서 나온 20억여원의 수임료 발언은 허풍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고발장과 함께 이 녹취록을 제출한 ‘깨시연’의 이민구 대표는 “실제 조작이 됐다면 이 후보 측에서 고발인들에게 무고죄 등으로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는 전혀 없고 여론만 주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넘겨받은 후인 11월 15일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하여 이 후보가 선임한 법무법인 10곳과 변호사 4명의 수임 내역 등을 확보했다. 11월 19일에는 쌍방울의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바꿔말하면 해당 녹취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 일부는 이 후보 재판 기간 동안 경기도청 및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태형 변호사도 포함됐다.

앞서의 ‘깨시연’ 측에선 1시간 분량의 추가 음성파일 공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녹취록엔 이태형 변호사와 앞서의 최씨, 이씨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이 변호사의 ‘혜경궁 김씨’ 사건 처리 과정, ‘쌍방울’ 등이 이 음성파일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깨시연’의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필요에 따라 공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제3자가 변호사비를 내줬으면 뇌물에 해당하고 무료나 비용을 절감해서 해줬으면 청탁에 해당한다. 이 후보가 미래 권력이 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건데, 비용 처리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윤석열 의혹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관건은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다. 정치권에선 혐의 증거보다도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이 후보의 지지율이 기소 여부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충분히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자금흐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 혐의만 입증해 기소하긴 어려울 거다. 두 후보 모두 기소하지 않거나, 할 거면 두 후보 모두 기소해야 향후 검찰 조직이 입을 타격을 줄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의혹인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사실상 언론과 도의회를 통해 모두 나온 상황인데, 그 어떤 조치가 없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 민주당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 12월 6일 검찰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점도 주목했다.

현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건은 당초 대검을 거쳐 대장동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지난 10월 13일 수원지검으로 이첩된 상황이다. 이 사건 수사 지휘는 김종현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데, 김 검사는 2010년부터 2년간 이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와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공안부장으로, 둘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1월 국민의힘 측이 이 후보를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수원지검으로 배당됐다.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알 수 없다. 검찰이 직접 사실 여부를 판단할 일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이나 쌍방울을 압수수색했어야 했다. 쌍방울 회사 자료는 임의제출로만 받았다. 검찰이 수색한 세무사에는 법적으로 허가된 수입 내역만 적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사실 세무서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변호사들의 세무 자료를 들여다보는 건 과잉 압수수색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정 회사와의 거래 관계 정도만 확인했을 건데, 이건 겉으로 드러난 것만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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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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