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12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photo 뉴시스

신년 사면 명단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 후 내곡동 사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저 소유주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박 전 대통령에게 임대를 줄 것을 고려해 사저를 사들였다고 했던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매입 당시에는)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그때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서 건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사면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어떤 용도로 쓰게 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한 관계자 역시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좀 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이) 구설 오르는 걸 싫어하는데 거기는 이미 구설에 올랐다”며 “원체 그런 걸 싫어하시니 아마 안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 9월 16일 법원경매를 통해 38억6400만원에 내곡동 사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사저를 연예기획사가 사들인 것이다. 매입 배경에 대해 장진우 전 아이오케이컴퍼니대표는 지난 10월 6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향후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 주거지가 불명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며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임대를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보도 직후 공매 입찰에 참여했던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사저 매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하셨고 내곡동 사저에 갈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생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건강이 나빠져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 형식상 서울병원에서 석방 조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박 전 대통령은 6주 이상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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