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 “이건 미친 짓이고, 전부 선거개입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불법사찰 논란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여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 방까지 털었더라”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한 건 불법 선거개입이고 부정 선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윤 후보의 이날 강경 발언은 특별한 범죄사실도 없고 공직자도 아닌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기록이 조회됐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 통신자료를 각각 3회와 1회 조회했다. 여기에 검찰,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내역까지 합치면 윤 후보는 10회, 김씨는 7회 조회로 파악된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윤 후보 부부 자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이다. 이러한 사찰 의혹에 대해 이날 윤 후보는 소셜네트워크(SNS)에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판사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공수처가 윤 후보 부부뿐 아니라 기자, 야당국회의원까지 폭넓게 통신 자료를 들여다 본 것에 대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통신기록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별로 (사건과)관련이 없는 사람의 통신기록까지 제출받는 것이 적법한가 의문”이라며 “공수처는 수사상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 정보를 요구할 때 왜 정보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느냐를 수사기관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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