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월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이동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월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이동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 “이건 미친 짓이고, 전부 선거개입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불법사찰 논란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여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 방까지 털었더라”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한 건 불법 선거개입이고 부정 선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윤 후보의 이날 강경 발언은 특별한 범죄사실도 없고 공직자도 아닌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기록이 조회됐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 통신자료를 각각 3회와 1회 조회했다. 여기에 검찰,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내역까지 합치면 윤 후보는 10회, 김씨는 7회 조회로 파악된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윤 후보 부부 자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이다. 이러한 사찰 의혹에 대해 이날 윤 후보는 소셜네트워크(SNS)에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판사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공수처가 윤 후보 부부뿐 아니라 기자, 야당국회의원까지 폭넓게 통신 자료를 들여다 본 것에 대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통신기록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별로 (사건과)관련이 없는 사람의 통신기록까지 제출받는 것이 적법한가 의문”이라며 “공수처는 수사상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 정보를 요구할 때 왜 정보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느냐를 수사기관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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