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공개 여부가 법원에 의해 14일 오후 결론이 난다. 김씨측은 법원에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김씨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는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MBC측 대리인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내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MBC측은 김씨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 비밀누설죄)에 의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때 적용되는데, 이번 경우는 기자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MBC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김씨의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있고, 방송이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 되거나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설령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의 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대법원에서 그 누설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지만(정보 누설로 처벌하지 않지만), 그것은 처벌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고,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에까지 그렇게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전직 판사 출신 법조인은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닌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설령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불법이 인정될 여지가 많기때문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정현 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