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북한이 발행한 액면가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인민생활공채(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와, 1950년 발행한 액면가 100원짜리 인민경제발전채권. ⓒphoto 한국예탁원 증권박물관에서 발췌
2003년 북한이 발행한 액면가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인민생활공채(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와, 1950년 발행한 액면가 100원짜리 인민경제발전채권. ⓒphoto 한국예탁원 증권박물관에서 발췌

지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돈 냄새에 민감한 투자시장 역시 북한을 향한 관심을 키우는 중이다. 이미 북한과 인접한 경기 북부 부동산시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북한 투자 상품이 있다. 바로 ‘북한 채권’이다.

북한 채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북한도 채권을 발행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탄한 자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용,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담보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이미 수십 년 전 사실상 무너졌다. 더구나 국제사회로부터 오랫동안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신용도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UN의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자본·금융 거래는 물론 제3국을 통한 금융 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일부 언론과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식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진짜 북한 채권 투자가 가능한 것일까.

인민경제발전채권과 인민생활공채

극도로 부실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행했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존재가 확인되는 북한 발행 채권은 아주 오래된 것들이다. 먼저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발행된 ‘인민경제발전채권’이 있다. 이 채권은 상단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인민경제발전채권’이라는 채권 명칭을 인쇄해 놓았다. 이 채권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발행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북한 돈으로 액면가 50원과 100원, 500원짜리가 있고 1960년 10월 1일이 만기였다. 당시 북한 화폐를 기준으로 약 15억원 규모로 발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채권의 만기로 알려진 1960년에 북한이 채권 소유자들에게 돈을 상환해줬는지, 아니면 만기를 연장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민경제발전채권 외에도 북한 정부가 공식 발행한 채권이 또 있다. 2003년 5월부터 11월까지 발행한 ‘인민생활공채’이다. 이 역시 상단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가 표시돼 있고 그 아래 채권 번호와 ‘인민생활공채’라는 명칭이 쓰여 있다.

인민생활공채는 2003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행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인을 상대로 발행했고 북한 돈으로 액면가 500원, 1000원, 5000원짜리가 있었다. 만기는 최초 발행 후 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2013년 만기가 지켜져 원금상환이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 채권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

인민생활공채는 채권이기는 하지만 이자지급 방식과 원금상환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 마치 복권을 연상시키는 구조다. 인민생활공채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1~2차례 추첨을 해 1등부터 7등까지를 뽑아 채권 원금(액면가 기준)과 이자를 추첨 순위에 따라 더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1등으로 뽑힌 소유자에게는 액면가와 이자의 50배, 2등에게는 25배 지급을 약속하는 식이다. 3등 당첨자에게는 10배, 4등은 5배, 5등은 4배, 6등은 3배, 7등은 2배 등으로 지급(상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추첨에서 당첨되지 않은 나머지 소유자에게는 만기 때 액면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만기였던 2013년 원금(액면가)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줬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기연장 여부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발행한 채권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인민경제발전채권’과 ‘인민생활공채’ 이 두 종류밖에 없다. 이 두 채권은 현재 만기연장 여부를 떠나 북한 이외 지역에서는 투자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 채권 거래는 한국 실정법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 대응 기구인 ‘국제금융센터’ 측도 “북한 채권의 투자와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북한 채권에 대한 투자와 거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계속 투자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금융지식과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 언론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북한 채권’과 ‘북한과 관련된 일부 자산 및 무형의 권리를 구조화한 상품’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1970년대 유럽 등 전 세계 30여 국가의 140여개 은행이 북한에 약 10억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복수의 금융사가 공동으로 동일(혹은 유사)한 조건으로 실행하는 대출 방식)을 진행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 사이 서유럽 은행들은 중남미와 동유럽을 상대로 대규모 신디케이트론 사업을 벌였는데, 북한을 상대로 한 대규모 대출 역시 이때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84년 3월 문제가 터졌다. 북한이 더 이상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다며 채권단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자 1987년 유럽을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북한을 상대로 런던에서 소송을 제기해 북한 관련 자산 압류를 시도했다. 당시 채권단이 실제 북한 자산을 압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1997년 북한이 디폴트를 선언한 이 채무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계 대형 은행 ‘BNP파리바’가 북한에 신디케이트론을 해준 몇몇 은행들로부터 회수불능 대출 중 일부인 6억8000만마르크(당시 약 455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북한으로부터 빚을 받을 권리’를 사들인 것이다. BNP파리바 은행은 이를 구조화해 새로운 유동화 상품으로 변형시켰다. ‘북한으로부터 빚을 받을 권리’를 활용해 일종의 파생형 자산담보부 제로쿠폰 채권(이자율 0%짜리)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상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유럽의 일부 은행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을 못 받자 이 대출금을 근거로 돈 받을 권리만 떼어 BNP파리바에 팔았고, BNP파리바는 이 권리를 담보로 금융공학을 활용해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BNP파리바 측은 당시 만기 10년짜리 이 채권에 ‘NK Debt Corp’이란 명칭을 붙였다. 이 채권의 만기는 계속 연장돼 현재 2020년 3월까지로 돼 있다.

BNP파리바, 北 관련 ‘빚 받을 권리’ 사들여

이 채권은 거래가 가능할까. 이론상 북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는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채권 관련 정보가 매우 빈약하고 수익성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채권팀장은 “일반적인 채권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특수 채권”이라며 “영국의 ‘이그조틱(Exotic Limited)’이라는 금융상품 중개회사에서 취급은 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이 채권이 거래된다면 얼마에 사고팔릴까. 김 채권팀장은 “이 채권의 경우 정기적으로 가격이 공시되거나 거래가가 알려져 있는 게 아니다”며 “한 (국제)금융전문지를 통해 부정기적으로 가격이 제공되기는 하는데, 이 역시 ‘호가’일 뿐이라 정확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이 채권은 금융전문지(紙)인 IFR(인터내셔널 파이낸스 리뷰)를 통해 부정기적으로 ‘팔고 싶은 가격’(호가)이 소개되고 있다. IFR은 지난 4월 12일 액면가 1달러(100센트)짜리 이 채권의 호가를 0.765센트로 소개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호가 기준 채권 가치가 무려 99.24% 가까이 추락했다는 뜻이다. 이 채권은 1차·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과 2007년 잠깐 20센트와 26센트의 호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크게 하락해 2017년 4월 1.025센트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채 1센트도 안 되는 호가가 이어지고 있다.

호가가 액면가 대비 99.24% 가까이 추락했다면 투자가치가 있을까. 금융 전문가들 거의 모두가 “글쎄”나 “투자가치가 매우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투자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며 “북한이 빚을 갚지 않으면 만기에 채권 소유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이자율 0%인 상품이기에 이자수익도 없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팀장도 “이 채권 의 만기가 사실 2010년이었는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 2020년까지 연기된 것”이라며 “만기연장 역시 북한과 협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BNP파리바나 채권단이 (일단 끝까지 가보자며) 단독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photo 뉴시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photo 뉴시스

한국이 北 빚 갚을 거란 기대로 만들었나

이런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다. 우선 ‘북한 경제 상황이 개선돼 빚 일부라도 갚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꼽힐 수 있다. 또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채무 중 상당부분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채무 일부를 서독 정부가 통일 독일 정부의 부채로 인정해줘, 통일 후 독일 정부가 이 빚을 부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BNP파리바가 이 사례를 적용해 베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외국계 대형 투자사 관계자는 “외국 대형 투자은행의 경우 정교한 금융공학을 활용해 손실 가능성을 줄인 파생상품을 많이 만들지만, 아주 가끔 손실 가능성을 감수한 채 ‘잭팟’에 초점을 둔 실험적 금융에 뛰어들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계 투자사인 프랭클린템플턴 역시 북한과 관련된 자산을 구조화한 채권을 편입시킨 ‘프랭클린이머징마켓댓오퍼튜니티즈펀드(이하 FEMDO)’를 만들기도 했다. 이 펀드는 이머징마켓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프랭클린템플턴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20년 만기인 이자율 0%짜리 ‘NK Debt Corp’를 원래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값으로 사들여 FEMDO 펀드 자산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프랭클린템플턴의 FEMDO 펀드를 산 투자자라면 북한과 관련된 자산을 구조화한 파생형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셈이 된다.

지금도 프랭클린템플턴이 만든 이 펀드를 통해 북한 관련 자산을 구조화한 파생형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김윤경 채권팀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프랭클린템플턴이 매입한 (북한 관련 자산의) 규모와 평가 내역을 밝혔었는데 2013년 이후 사라져 현재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北 국제 채권시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낮아

기자가 프랭클린템플턴투신 측에 내용을 확인해봤다. 프랭클린템플턴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이 운영하거나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관련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뉴욕(법인)을 통해 더 알아봐야 하지만 한국에서 확인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프랭클린템플턴 측은 FEMDO 펀드에 편입했던 북한 관련 자산의 장부상 가치를 ‘0’으로 표시했다고 한다. 즉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국제 채권시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다”는 견해다. UN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금융·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무너진 북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북한으로서는 채권 유통과 투자자 구하기는 물론 발행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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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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