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의 시내 입국 면세점.
중국 상하이의 시내 입국 면세점.

중국 상하이 푸둥(浦東)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예약물품 찾는 곳’이란 커다란 푯말이 보인다. 지난 6월 7일 저녁 이곳에는 출국 시 주문한 물품을 찾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푸둥공항의 공항면세점 사업자인 르상(日上)면세점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품 수취장이다. 출국하기 전 공항 출국장에 개설된 르상면세점에서 상품을 예약한 후 보관된 물건을 귀국하는 날짜에 맞춰 결제하고 찾아가는 곳이다. 푸둥공항의 경우 1터미널은 출입국 심사대 바로 뒤, 2터미널은 수하물 벨트 옆에 수취장이 설치돼 있는데, 늘 면세품을 찾는 여행객들로 붐빈다.

중국은 입국 6개월 이내 이용 가능

푸둥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품 수취장 바로 옆 입국장 면세점도 지난 5월 14일 리모델링 후 확대 재개장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대략 10여년 앞선 2008년부터 상하이와 베이징에 입국장 면세점을 개설했다. 2016년에는 이를 19개 공항과 항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하이의 또 다른 관문인 훙차오(虹橋)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546㎡ 규모로 확대 개장했다. 푸둥과 훙차오 두 공항 모두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380㎡)보다 크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담배도 팔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상하이 시내의 쇼핑몰 위에다(悅達) 889광장 1·2층에는 상하이 최대 규모의 시내면세점인 중푸(中服)면세점(CNSC)이 있다. 2016년 문을 연 이 면세점은 일반 시내면세점과 외관상 비슷하다. 하지만 출국 예정자가 아닌 이미 입국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중푸면세점 관계자는 “입국 후 180일(약 6개월)이 안 된 중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이면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때 꼭 사야 할 물건을 잊어버리고 못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곳에서는 여권의 출입국 기록만 제시하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 6개월까지 해외명품을 면세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현지인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진다.

상하이에 있는 이 모든 형태의 면세점은 급증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개설된 것이다. 막대한 해외소비로 인한 고민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5월 31일,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곳(SM면세점), 2터미널에 1곳(엔타스면세점)이 들어섰는데, 입국장 면세점 개설로 여행객들은 여행 기간 내내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했다.

사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경쟁국, 경쟁공항에 비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홍콩 첵랍콕, 싱가포르 창이, 베이징 서우두, 상하이 푸둥 등 동아시아 경쟁 공항은 오래전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일본도 2017년 도쿄 나리타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개설하며 경쟁에 합류했다. 인천공항은 개항 직후인 2003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논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지켜본 후 입국장에 여유가 있는 김포, 대구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뒤늦게 개설한 입국장 면세점만으로 급증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개설에도 불구하고 면세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입국장 면세점 개설과 함께 구매한도(면세한도와 다름)는 기존의 3000달러(약 350만원)에서 입국장 면세점 구매 시 추가로 600달러(약 70만원)까지 허용했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현행 수준 그대로다. 면세점에서 3600달러를 구매해도 면세한도(600달러) 이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라는 얘기다. 술(1병, 400달러 이하)과 담배(1보루, 200개비)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 역시 입국장 면세점 개설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유지됐다.

기재부 측은 면세한도가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면세한도 현행 유지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면세한도는 일본(20만엔)은 물론이고, 평균소득이 떨어지는 중국에 비해서도 낮다. 중국의 개인 면세한도는 5000위안(약 85만원)에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3000위안(약 50만원)을 더해 사실상 8000위안(약 135만원)까지 면세를 허용한다. 국내 면세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국 면세점 이용 시에 추가되는 면세폭을 기존 면세액(5000위안)의 60%인 3000위안까지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다.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과 담배도 각각 2병, 2보루(400개비)로 한국(1병, 1보루)에 비해 훨씬 관대하다. 일본은 술 3병, 담배 4보루(자국산+외산 각 2보루)로 더 관대하다.

상하이 푸둥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품 수취장.
상하이 푸둥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품 수취장.

두 배 가까이 늘린 내국인 면세한도

내국인 면세점에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더욱 파격적이다. 중국 하이난다오에 개설된 내국인 면세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인당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3만위안(약 510만원)까지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과거 1인당 1만6000위안(약 270만원)까지 허용하던 것을 두 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2011년 개설 초 5000위안에 불과했던 면세한도는 8000위안(2012년), 1만6000위안(2016년), 3만위안(2018년)으로 7년 만에 6배가 늘어났다. 한국 제주도도 내국인 면세점이 개설돼 있지만, 면세한도는 역시 600달러로 연간 6회까지만 허용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600달러(약 425만원)에 그친다. 2002년 최초 개설 때 300달러 연 4회(총 1200달러)에서 600달러 연 6회(총 3600달러)로 늘었다지만, 후발주자인 하이난다오 내국인 면세점(약 510만원)에 비해 면세한도 상향폭과 그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품 수취장, 시내 입국면세점,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 등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자국 면세점에서 소비하는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하이난다오 내국인 면세점의 지난해 판매액은 101억위안(1조7223억원), 구매인원은 288만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각각 26%와 20% 증가한 수치다. 해외명품도 자국 면세점에서 소비되면 법인세, 고용확대로 자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산이다. 뒤늦게 입국장 면세점을 개설한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기재부가 밝힌 입국장 면세점 개설에 따른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효과는 347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4일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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