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 뉴시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 뉴시스

부동산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왕서방의 부동산 줍줍’,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부동산 시장’, ‘외국인에 역차별’ 등의 자극적인 주장을 담은 글과 기사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 정책이 엉뚱하게도 부동산 ‘역차별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고, 그 결과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출이 아니더라도 가상화폐 등의 방식으로 국내로 부동산 구입자금이 유입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대출이 묶여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구입해야 되는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것이다. 종부세 등 여러 세금 측면에서 외국인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외국인들의 가족관계를 국내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에서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증가는 통계로 드러난다. 최근 국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7만1575건에서 2020년 15만 7489건으로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2배가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3배 증가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 국적자들의 토지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16.3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 6405건에 이른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외국인의 부동산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들의 외국인(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매달 취합해 전달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본국으로부터 들여와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 형태로 국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인이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할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한은의 자료가 국세청 등에 전달되지 않다 보니, 외국인의 부동산 자금 출처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세청은 매달 10일 한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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