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이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NFT 산업의 현재와 미래-NFT, 새로운 가능성과 규제 샌드박스’ 포럼이 지난 12월 10일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포럼의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주간조선이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NFT 산업의 현재와 미래-NFT, 새로운 가능성과 규제 샌드박스’ 포럼이 지난 12월 10일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포럼의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최근 여러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다. NFT와 결합된 자사의 상품을 내놓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이다. 단 하나의 파일로 희소성을 인정받는 까닭에 예술 작품과 문화 콘텐츠 등이 주로 접목되고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NFT가 2억5000만원에 팔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기도 하는 NFT 사업에 이미 여러 국내 기업들이 손을 뻗고 있다. 올해는 하이브나 카카오엔터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게임빌과 같은 게임 회사도 진출을 선언했다. 효성그룹은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와 갤럭시아메타버스 등을 지난 5월 설립해 대기업 중 NFT 산업의 선두주자를 자임하고 있다.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NFT 사업에 큰 관심과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FT 산업의 현재와 미래’ 첫 번째 세션의 토론 장면. 왼쪽부터 임지순 3PM 대표,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부형 머니랩 대표, 이재영 갤럭시아메타버스 파트장.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NFT 산업의 현재와 미래’ 첫 번째 세션의 토론 장면. 왼쪽부터 임지순 3PM 대표,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부형 머니랩 대표, 이재영 갤럭시아메타버스 파트장.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NFT, 블록체인 기술의 결정체

인터넷에 NFT를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비하면 아직 일반적으로 친숙한 개념은 아니다. NFT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걸 왜 사?”라고 되묻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왜 NFT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왜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NFT 상품을 구매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다. NFT가 정말 향후 미래가 밝은 산업인지, 잠깐 주목받다 마는 ‘거품’이 아닌지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이런 의문과 호기심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12월 10일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는 ‘NFT 산업의 현재와 미래-NFT, 새로운 가능성과 규제 샌드박스’ 포럼이 열렸다. 주간조선과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와 MZ세대 주축 정책제안 연구소인 ‘오픈마인드’가 함께 주관했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특구를 지정할 정도로 블록체인 기반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다. 지난 11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3일간 ‘NFT 부산’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던 시기였지만, NFT에 대한 개념 이해와 미래 전망을 듣고 싶은 이들의 발걸음은 적지 않았다. 이날 행사장은 50여명의 청중이 자리를 메웠고 주간조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NFT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 참가자부터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까지 금요일 오후 3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을 끝까지 경청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엽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겸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성하 엘에프에너지 대표이사 등이 축사를 보냈다.

이번 포럼에선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직 생소한 NFT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학계 전문가들이 맡았다. NFT가 맞닥뜨릴 저작권법 충돌,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문제, 사행성 게임 규제 등 관련 법률과 규제 등에 대해선 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섰다. 업계에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전했다.

김태경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밝은 전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문제, 저작권법과의 충돌, 게임 규제 등 기존 법 제도와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훌륭한 대안들이 깊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NFT 산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NFT의 개념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NFT의 본질과 미래가치’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FT를 ‘블록체인상에 디지털 등기권리증’에 비유하며 개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 아파트 단지의 610호, 611호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연히 다른 재산이다. 그래서 610호와 611호의 등기권리증을 서로 교환할 수가 없듯, NFT 역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사기 피해를 걱정하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거쳐도 사기를 당할 우려는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강연에 이어 좌장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임지순 3PM(뮤직NFT기업) 대표(전 하이브 뮤직테크 파트장), 이부형 머니랩 밸류애드펀드 제너럴파트너, 이재영 갤럭시아메타버스 메타플러스팀 파트장이 토론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이장우 교수가 ‘메타버스와 NFT 융합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NFT의 활용을 ‘1.0’과 ‘2.0’으로 시기를 나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NFT 1.0은 디지털수집품으로의 NFT에 대한 가치 증명의 시기, NFT 2.0은 메타버스와 융합 및 상호운용성을 만들어내는 시기다. 1.0 시기에선 ‘나날들: 첫 5000일’이란 이름의 NFT 아트가 6930만달러에 낙찰된 사례를 예로 들며 일반 예술품 시장의 새로운 주축으로 NFT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2.0에선 메타버스 세계 속의 부동산, 음악과 결합해 효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지순 3PM 대표는 “NFT는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중화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현재 가상 부동산, 미술작품 외에 내년 이후에는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무엇이 있을지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부형 제너럴파트너는 “NFT에 대한 규제가 활성화되기 전 이미 자산가치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태계의 자생적 움직임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가져올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NFT 산업이 실제로 언제쯤 대중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이재영 파트장은 “실제로 실생활에 끌어내야 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라면서 “규제에 관한 문제 이전에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하면 3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포럼의 두번 째 세션 ‘NFT와 블록체인 특구’란 주제에 대해 법조계와 지자체 인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임재선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 과장,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포럼의 두번 째 세션 ‘NFT와 블록체인 특구’란 주제에 대해 법조계와 지자체 인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임재선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 과장,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가상자산 인정 내부가 관건

세션 2부는 ‘NFT와 블록체인 특구’란 주제로 NFT 산업이 향후 맞닥뜨릴 규제와 법적 리스크, 이에 대한 쟁점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NFT의 소유권과 지분의 문제, 게임 산업에 NFT를 도입해 발생할 수 있는 등급 분류와 사행성 게임물 이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변호사는 “게임 내에서 NFT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해 현금 환급성을 없애거나, 블록체인 기술만 적용했을 뿐인데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돼 등급 분류가 보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NFT를 발행한 회사가 판매 방식과 거래 중개 등에 있어서 어디까지 관리·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는 ‘규제 파도를 넘어야 할 신규 NFT 사업자를 위한 법적 지침서’라는 제목의 발제로 “수집형·유틸리티형 NFT의 경우 단순 수집품과 유사해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 특정금융정보법 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법률상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반면 게임형·메타버스형 NFT의 경우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관련 규정상 게임 외부로 이전되거나, 환전 기능이 제공되는 ‘P2E’ 게임에선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자 정책연구 싱크탱크 ‘오픈마인드’의 정재욱 대표는 “NFT 거래액 규모가 2020년 약 800억원에서 2021년 3분기까지 약 12조8000억원으로 급등하는 등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면서 “NFT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는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문제를 비롯한 기존 법 제도와 규제와의 충돌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예컨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NFT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경우 추후 기타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NFT를 활용한 미술저작물 유통은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는 반면 저작권과의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임재선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 과장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한 지자체의 관점을 내놨다. 임 과장은 “NFT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이 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앞으로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우선적으로 NFT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과장은 “자금세탁 등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입법할 것이 아니라, NFT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의 흐름을 억제하지 않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NFT 산업의 현재와 미래’ 포럼 행사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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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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