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photo 연합
지난 1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photo 연합

여당·자문위 개헌안과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당 차원의 개헌안 중 총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자유’라는 단어를 빼겠다는 것이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보다 넓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4시간여 뒤 입장을 번복했다. 착오라고 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120명 중 70명 정도가 총강 제4조에서 ‘자유’라는 표현의 삭제를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명은 찬성했거나 최소 중립이었다는 뜻으로 들린다.

앞서 1월 8일 발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보고서를 봐도 총강 제4조에서 ‘자유’라는 말이 제외됐다. 역시 ‘자유민주적’을 ‘민주적’이라고 고쳐서 표현했다. 전문(前文)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지난 1월 공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도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로 표현된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5일 교육부와 평가원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최종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유’를 빼려는 일련의 흐름들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의심이 든다. 헌법 조문과 교육 방향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대한민국이 건국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과 달리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UN은 왜 한국에 파병을 결정했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국호에는 ‘자유’라는 말이 없다. 북한에서는 고문과 아사가 빈번하다. 민주주의 앞에 붙는 ‘자유’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이념적 지향이다. 지난 2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1950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엄중한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룰을 정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다수제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선일보 2월 6일자 칼럼에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에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괴물이 있다. 인민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학대하는 무자비한 반(反)민주주의, 독재의 가면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총칼과 채찍과 ‘교화소’의 위협으로 ‘인민민주주의’에 길들일 수 있을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의 함정

서 교수의 칼럼처럼 학계에서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오독(誤讀)의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체제도 실상은 다양하다. 사회, 인민, 숙의, 참여 등 노선과 방법론을 기준으로 저마다 수식어를 붙이기 나름이다. 민주주의 자체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지향점을 부여해야 하나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북한도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가 분명 들어간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물론 정상적인 현대 국가의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의 차원이다.

헌법과 교과서에서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적확한 의미를 새겨 넣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명문화(明文化)해 혹여 있을지 모를 오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와 민주의 의미는 어느 하나가 (상위에서) 포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민주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유가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유주의는 스스로 선택의 권리와 책임의 의무를 갖고 미래를 개척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겁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집필한 책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시대정신·2011)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다. 이 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유주의적 실존양식 덕분에 확대되었으며, 자유주의의 개인적 실존은 민주주의의 지지를 받아 현대인의 실존양식 속에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에는 자유화가 민주화에 선행한다. 민주화를 추동하는 것은 자유화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에서는 ‘자유’라는 단어에 유독 예민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다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잔재’로 보고 용어 사용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8월 23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당시 한 논문에서 ‘과거에 권위주의를 뒷받침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날에는 시장만능주의를 추종하는 논리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신헌법이 건국헌법과 건국정체성을 부인하고 만들어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은 우리가 아직도 유신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했다.

‘진보 측, 자유민주주의는 유신헌법의 반공 잔재… 자유 단어 삭제 주장’이라는 조선일보 2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개념상) 논란이 있으니 포괄적인 개념인 민주주의로 하는 게 더 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정확히 무엇이며 여타의 민주주의 사상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구자마다 시각이 다르고 지금도 새로운 개념과 조어(造語)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학술적으로 총망라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와 문헌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략 네 가지로 분류된다. 네 가지의 대표적인 개념들을 이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자유’ 없는 민주주의의 함정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분류 내용은 각각의 주장과 학설을 정리한 수준으로 학술적 관점에 따라 일부 표현이나 설명은 다를 수 있다.

헌법 총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보인다. ⓒphoto 신승민
헌법 총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보인다. ⓒphoto 신승민

1.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원리를 뜻하는 제도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주권을 소유한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의 견해에 대한 인정과 포용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즉 개개인의 자유를 목표로 삼아 존중하는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에 의한 지배, 즉 정부 형태를 지칭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발견된 정권교체 방법 중 가장 평화적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특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기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제적 목표를 추가해 사용하면 ‘복지민주주의’ 등이 되는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이념적 지향점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를 뜻한다. 민주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자유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를 지향하면 ‘전체주의적 민주주의’가 된다. 이른바 나치즘 같은 것이다. 히틀러가 이끈 당대의 독일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았지만 자유주의도 민주주의도 이루지 못했다.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는 오직 ‘지도자’만이 국민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표현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절대 독재도 할 수 있다는 궤변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자유주의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감시와 분리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이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1987년 개헌 당시 폭력노선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해, 독재체제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한 통치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특히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권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와 관련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책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백년동안·2015)에 따르면 부(富)의 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생활 그 자체를 통제하는 길이다. 책은 세무조사를 예로 든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기업들,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인 예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언론 매체나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감행해 기업인들의 정치적 선호의 표현을 억압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가가 다른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행복추구권, 사회보장권, 사상·언론·표현·결사·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판례요지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2000헌마238 판례집 중)

이와 관련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성명서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부터 건국 후 제9차 개헌을 통한 현행헌법까지 일관하여 유지되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로서 개헌으로도 파기할 수 없는 헌법 제정규범 내지는 근본규범”이라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애초부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지고(至高)의 가치였던 것이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국민들이 이번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공론이 일었던 것은 87년 체제의 헌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이 행정 각부, 특히 총리와 감사원을 가지고 있고 검찰과 국세청도 부릴 수 있어서 문제인 거죠. 각 기관마다 형식적 독립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의회는 의회대로 권력을 막강하게 부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 여야와 국민까지도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해야 한다는 공론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구조 손질은 안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체(國體)·정체(政體)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헌헌법이나 유신독재 시절에도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의 요소는 지금까지 (헌법상에서)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3.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선거와 대의제를 통한 정치적 평등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국가의 폐기를 추구했다면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사회·경제를 계획하려 한다. 자유시장경제의 경쟁구도를 배격하고 단체적 협조·참여·관용을 중시한다. 자유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심해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민경국 교수의 책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제한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목표인 ‘평등한 분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때 ‘사회’라는 수식어는 사회정의·사회복지·경제민주화 등의 사회적 형평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 재분배 정책을 중시하고 각종 수당과 보험이 완비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화인터뷰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례와 변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거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1970년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개념은 정치·경제의 엘리트(사회민주당), 이른바 ‘큰손’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강자’들이 정치·경제를 끌고 가는 거죠. 그중의 핵심은 당연히 정부입니다. 강화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물론 소득 재분배의 장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화가 도래한 뒤에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은 1990년대 들어서 저성장·고실업으로 ‘유럽의 병자’가 됐어요. 오죽하면 사민당 당수였던 슈뢰더가 사회민주주의를 수정하겠다고 나섰겠어요. 영국도 마거릿 대처 총리가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전환시켰잖아요. 구(舊)사회민주주의는 유럽에서 끝난 셈이에요.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도 사회민주주의 탈피에 가세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386세대들은 아직도 1970년대 사회민주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4.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 공산주의 정치체제다. 토지개혁 단행, 생산수단의 국유화, 정당과 대중조직 간의 연합 등을 통해 지주·자본가를 척결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추구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동유럽·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채택한 노선이다. 인민민주주의도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대의제를 채택한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이념하에서는 인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명목일 뿐 공산당이 절대지위를 확보해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해나간다. 가까이로는 중국과 북한이 이 노선을 지향한다. 민중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노선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고, 평등주의에 입각해 ‘노동자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부르주아 체제라고 여겨 배격했다. 이 같은 이념 노선을 이어 20세기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인민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그러나 레닌이 주창한 인민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현실정치에 있어서 권력은 민중이 아닌 공산당(볼셰비키당)으로 귀속됐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인민민주주의가 ‘무력을 써서라도’ 사회주의로 전환하자는 과격 노선을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자유’ 삭제 기도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일까. 우리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까. 보수진영의 한 전략가는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던 체제에서도 잘못은 있었어요. 이승만·박정희 시절 권위주의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했고 인권 탄압도 있었죠. 그런데 4·19혁명이 일어나고 유신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져서 정권이 교체된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유 없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북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조선일보 2월 3일자 사설은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고 자유민주 흔들려면 개헌 왜 하나’였다. 이 사설은 ‘자유’ 삭제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민주주의 등 세계 각 체제가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주민을 인간 이하로 짓밟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서구 선진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이 말한 ‘(자유를 뺀)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는 무엇을 말하며 어디를 지향하나.”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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