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JTBC 보도화면 캡처
photo JTBC 보도화면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흉기로 191회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의 신상이 공개됐다.

JTBC는 지난 21일 방송한 ‘사건반장’에서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류○○”이라며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 여러장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지난 1월, 사건을 처음 전해드릴 때 피해자 어머니께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공개한 적이 있다”며 “다만 오늘은 고인의 모습을 공개하진 않겠다. 대신, 남자 친구였던 남성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류모(28)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A씨와 동거 중이던 류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A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유족들에 따르면,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는 없었으며 류씨의 범행 동기는 밝혀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류씨가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동네에서는 A씨에 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112에 직접 신고했는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류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류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는데 걔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