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 중, B씨를 밀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은 존재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피해자를 밀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었고, 사건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CCTV도 없었다.
또 "피해자 몸에서 몸싸움 흔적이 없고, 부검 감정서만으로도 피해자의 머리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점 내부 CCTV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밀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찍혔지만, 이는 피해자를 밀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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