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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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공공기관의 한 간부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간부는 자신이 한 발언들이 단순한 "아재 개그"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속된 여성 직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됐다.

그는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발언 등 도를 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발언들은 단순한 '아재 개그'였다"며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들이 "단순한 농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한 저급한 내용이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재단이 A씨와 고용 관계를 유지할 경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발언이 피해자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고 피해자들이 A씨의 발언을 재밌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당 재단은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성희롱 등의 '성 비위' 문제에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1심에서도 A씨의 성희롱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피해자들이 A씨와의 관계나 나이 차이로 인해 불쾌감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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