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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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내연남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그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황당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와 출산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남편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대학 시절 만나 결혼했으나, 결혼 후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외도로 인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8개월 후 법정에서 배가 불러온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내는 새로운 내연남 C씨와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한 상태였다.

문제는 아내가 이 아이를 남편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법적으로 아이와의 부자관계를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리 민법에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 소송 중에 출산한 자녀도 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친생추정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A씨가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안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조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친생부인이 인용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이를 제거할 수 있다.

반면, 아이의 친부인 C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C씨가 아내를 만났을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아내의 외도는 이혼 위자료 산정 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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