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해선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으로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실손보험이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진료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 항목을 커버하는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지만 비급여 진료가 통제되지 않아 손해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3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원에 달해 연간 지급 보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수 치료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가장 큰 보험금 청구 항목으로, 그간 4조4809억원이 지급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도수 치료를 성형이나 미용 목적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특정 치료를 권장하는 가 하면, 자세 교정이나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수십 회의 도수 치료를 권하는 사례도 흔하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를 설정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등 상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보건 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격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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