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득세 부담이 적은 젊은층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30대 남성도 5.73%로 평균 이하였다. 여성은 이보다 더 낮아 30세 미만은 2.05%, 30대는 4.27%였다.
젊은층의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에서는 남성의 47.74%, 여성의 51.48%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30대 역시 남성 22.10%, 여성 37.1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공제 및 감면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소득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30세 미만 남성의 실효세율은 6.46%, 30대는 10.23%로 전체 남성 평균(15.87%)에 크게 못 미쳤다. 여성도 30세 미만은 4.63%, 30대는 7.90%로 전체 여성 평균(10.44%)보다 낮았다. 면세자 비율도 30세 미만 남성은 34.78%, 여성은 39.75%였고, 30대는 남성 23.69%, 여성 30.75%였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늘렸다. 또,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1세대 2주택 간주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조치를 담았다.
그러나 예정처는 이 같은 조치가 소득세 부담이 낮은 20~30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층보다는 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예정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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