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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임산부가 사측에 업무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고된 업무를 하다 조산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19일 SBS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생활용품 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파트장 B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B씨는 "산모라고 봐주는 것 없다"며 업무를 따로 조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고중량의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고된 일을 계속해야 했다. 결국 그는 한 달 만에 병원으로부터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4주 동안 병가를 다녀온 A씨는 상사인 매니저 C씨에게 "몸을 덜 쓸 수 있는 업무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C씨 역시 "임신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라"라고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무거운 상품을 나르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설 명절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다. 매장을 새로 단장할 때는 7일 연속 출근하라는 일정을 받고 항의한 뒤에야 이틀을 쉴 수 있었다.

매장을 새로 단장하던 시기에는 7일 연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결국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쉴 수 있었다.

무리한 업무를 이어가던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져 조산을 했다. 아기는 체중 1.1㎏으로 태어나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승인했다. A씨는 본사에 B씨와 C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두 사람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A씨가 복직한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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