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수 백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일 국토교통부는 1건의 거래에 다수 법률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해, 전체 위법의심 거래 498건을 적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7주간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위법 의심 사례는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으로 총 315건이 적발됐다. 

그중 한 사례로 A씨는 어머니에게 14억 원을 차입하고, 5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 원을 더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본인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가족 간 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계약일 거짓 신고도 129건이나 적발됐다. 이어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은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도 2건 적발됐다. 특히,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우리 아파트는 이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라’며 중개사들에게 항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이 나오지 않도록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규정 위반의 사례로는 B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자신의 부친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키고 대출 후 다시 전입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대출 규정을 어긴 행위로, 국토부는 이를 금융위에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허위나 부적정하게 작성된 거래에 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시장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최근 증가하는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조사도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점검을 강화하고, 편법 증여나 미등기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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